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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에 대한 넋두리 일반 직장인 기준

by 이리너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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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이것은 연말정산 어플...

손택스라고 하는 넘인데. 이걸로 조회해서 pdf파일 다운로드 해서 회사 경리한테 주면 됩니다.

이번해 부터 적용..

근데... 한가지...이번해부터..

의료비 항목중..

실손의료비 받은 항목은 빼란다...

고로 응 세금 더 거둘테니깐. 실비 받은 금액은 제외야.

포함시키면 너 과징금 맞는다..

고로 .. 개xxx같은.. 정부다..

다행히 부모님 실비 받은 의료비가 없어서..

(pc버전 홈텍스에 가면 기타 조회 항목에 실손의료비 조회하기가 있음 여기가서 조회하면 나옴)

여기서. 이제 사회 초년생 연말정산.. 나 같은 경우.

부모님 제공동의 해서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는 다 땡겨 온다..

땡겨오는건 그 자료제공 정보 동의하면 된다

(이때 부모님 핸폰문자 인증해야됨)

그리고 연말정산시.. 공제 해야 할 항목..나 기준이다.

1.주택청약 240만원.

2.개인연금.조금씩.(약 한달에 6만원씩)

3. 개인 질병 있어서 국가서 장애인 공제 해줌 5년동안. 

4. 없다.다 ㅋㅋㅋㅋ.. 햐 남들은 기부금으로 탈세 하던데..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서..

이상 세금 토해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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