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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내고. 세무소에 갔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세무소가면 알바들이 알아서 입력 다 해주곤 했는데.. 암튼. 직원이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가라고 했다.
나의 경우는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어서
조부모 인적공제 누락 과 조부모의 의료비를 넣었다.
2015년부터..
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2015년도께 조회가 안되서 직접 세무소 방문함.
1.부양가족의 자료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야 한다.
(나 같은 경우 부모님이 조부모 신분증이랑 이것저것 서류해서 세무소에 신고 함)
2.부양가족과 내가 가족이라는 서류가 필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감. 신분증과 같이.
3. 위의 서류 작성.
(부양가족인적공제 누락.의료비 등등 사유 적기)
끝..
돈내놔.....
그나저나 세무소 얼굴 마담 알바(입구안내 )들은 커여웠다...
무슨 다이어리 같은거에 조그만한 글씨로 뭘 계속 적더라...
이후.. 세무소에 전화가 옴..
"삼촌이 공제 받았다고. 이중 공제 안된다고 너님 꺼져."
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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