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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지정장소에만 하자.(과태료 32000원 납부 ㅠ.ㅠ)

by 이리너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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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마트에 자주 가는 나는.. 상기 위의 이미지에 빨간색부위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것을 보고서.. 아 저기다 주차해도 상관 없구나.. 했다가.. 오늘 과태료 벌금을 냇다.(집에 우편물로 날라옴 .그래서 위택스에서 조회함)

황색선. 황색점선에는 절대로 주차하지말자...

마트 주차장 후진 주차 귀찮아서 저기다 몇번을 주차했는데.. 이제는.. 레알. 정석을 따라야 겠다..

거기다 공무원 퇴근시간이후에 주차했는데 왜 벌금이 나왔을까 ? 하고 구청에 전화하니.. 카메라 설치 되어서 걸렸단다.. ㄷㄷㄷ... 주차는 지정된 주차에 하자. 앞으로...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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